´˝˚³οο덕일& 정민

상속 재산 반환소송

수로보니게 여인 2008. 10. 25. 17:15

 

 

 

                                                                                                    

            

       

 

상속 재산 반환소송


  조선에서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했다가 되돌려 받으려 할 경우 어떻게 처리했을까?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天下無不是底父母)'라는 원칙에서 되돌려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종 즉위년(1452) 이숙번(李叔蕃)의 부인 정씨(鄭氏)의 재산 반환 소송은 큰 논란이 일었다. 이숙번은 태종 15년(1415) 부인과 공동으로 강순덕(姜順德)에게 시집간 장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세종 22년(1440) 사망했다. 아이가 없던 장녀는 조카 강희맹(姜希孟)을 양자로 삼았는데, 장녀가 사망하자 재산이 강희맹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한 모친 정씨는 아들 이정(李楨)과 다른 딸들이 가난해졌다면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위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부가 공동 서명한 문권(文券)을 남편 사후에 아내가 고칠 수 있느냐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었다. 모든 국가기관이 논쟁에 나섰는데 이조(吏曹)판서 민신(閔伸)은 '남편이 준 유산을 빼앗을 수 없을뿐더러 강희맹을 양자로 삼은 것은 장녀 이씨'라면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조(戶曹)판서 윤형(尹炯)은 '부모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강상(綱常)이 무너진다'며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조(工曹)판서 이사철(李思哲)은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는 이숙번의 뜻에 따르고 정씨의 재산은 정씨의 뜻에 따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집현전 부교리 유성원(柳誠源) 등은 "부부가 함께 재주(財主)가 되어 나누어 준 것을 뒤에 다시 고치는 것이 어찌 불가한가?"라면서 반박했다.

의정부는 "부모가 재산을 상속했다가 다시 빼앗아도 자손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나아가 분재문권(分財文券:상속문서) 반환을 거부한 사위 강순덕을 강상죄 위반 혐의로 사헌부에 추핵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강희맹의 모친이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의 딸이므로 세종이 이모부임에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다. 최근 수원지법에서 재산을 상속했다가 불효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 80대 부모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문제는 조선의 법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입력 : 2008.10.24 22:12 이덕일·역사평론가 newhis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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