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³οο덕일& 정민

법률용어

수로보니게 여인 2008. 10. 23. 22:50

  

 

               

       

                 

법률용어 

 

세종은 재위 28년(1446)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하는 어제(御製) 윤음(綸音) 에서,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고 창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예조판서 정인지(鄭麟趾)가 쓴 서문에는 "우리 동방의 예악(禮樂) 문물(文物)이 중국과 같거나 비기었으나〔�擬〕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가 같지 않아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글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곡절(曲折)이 통하기 어려워서 괴로워했다"라고 쓰고 있다. 방언(方言)은 조선말을 뜻하고 이어(俚語)는 이두를 뜻하는데 왜 옥사를 다스리는 사대부가 곡절이 통하지 않아서 괴로워했을까?

 

아전들이 작성하는 송사(訟事) 문서에 사용되는 이두는 문과에 급제한 사대부들도 따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사용되던 공·사(公私)문서를 모은 '유서필지(儒胥必知)'의 이두휘편(吏讀彙編)에는 이두 해석이 나오는데, 의신(矣身)은 피의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써 '저'란 뜻이다. 문장의 끝에 사용되는 백제(白齊)는 '~옵니다'란 뜻이고, 제량(除良)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인지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로써 송사(訟事)를 들으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쓴 것은 송사 문서를 한자(漢字)와 한글로 기록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었다. 세종이 재위 28년 12월 상급 서리(書吏)를 뽑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시험과목으로 '원육전(元六典)' 등의 법률서와 함께 훈민정음을 넣은 것은 이두(吏讀)를 훈민정음으로 대체하려는 뜻이었다.

 

법제처가 삭도(索道), 분마(奔馬)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률 용어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간파한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지 560년이 지났으니 너무 늦었다. 그래도 늦게나마 고친다니 다행이다.

 

   2008.10.22 23:24 이덕일·역사평론가 newhis19@hanmail.net

    

      The law has no respect of persons. 법은 사람을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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