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심사청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결론, “피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지급 결정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상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주장 1. 주치의 선생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에 9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2항2조 현재 ‘취업여부’ 란에 ‘미취업’이라 명시하고 ‘취업치료가능 여부’란에 ‘가능여부’에 체크를 하셨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취업했다가 7월 말일부로 잔존재해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는 물론, 다른 이들의 업무에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항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시점이었고. 2.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의 ‘취업가능여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