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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수로보니게 여인 2022. 12. 28. 17:10

심사청구서 결론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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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심사청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결론, 피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지급 결정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상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주장

 

1. 주치의 선생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930일까지의 기간 동안 22조 현재 취업여부란에 미취업이라 명시하고 취업치료가능 여부란에 가능여부에 체크를 하셨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취업했다가 7월 말일부로 잔존재해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는 물론, 다른 이들의 업무에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항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시점이었고.

2.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의 취업가능여부는 이 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견이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930(요양급여 산정기간)을 지난 시점이라면 어떤 의견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3. 가정(1) 위의 기간에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처럼 취업이 가능했다면 5개월을 기다리며 저의 재해로 인한 부적격한 조건을 감수했던 기관에서 권고사직을 안 당했을 것이며.

4. 가정(2) 주치의 선생님의 취업치료가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린다 해도 사용자라면 어느 누가 애당초 격일 근무를 요하는 곳()이 아닌데 치료 일에는 근무를 안 하고 치료 없을 때만 근무 하는 사람을 인력으로 채용을 할 수 있을까요?

5. 가정(3) 팀장님이나 자문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용자라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아닌데, 주치의 선생님의 주먹 쥐기, 손가락 펴기, 물건 짚기 등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그런 조건의 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5. 위와 같은 저의 의견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앞서 보내드린 심사청구서의 저의 주장이 이해도 파악도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 또한 지난 번 용인지사에서 첨부한 서류 중 취업 및 영업 확인에는 통째로 누락된 구간도 있더군요.

*구성노인전문요양원 2018.06.01.~2018.07.01,

*도영통상 2018.02.26.~ 2019.04.30.은 통째로 누락되었고,

*비전죠이풀어린인집 2019.10.21.~2021.05.01의 취업 기간은 기록이 맞지도 않고.

이 기록에 대해 용인지사에 문의한 대답은 저로서는 이해 불가한 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위 사실이 휴업급여의 산정 근거로 얼마의 소명자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하는 것의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서류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투, 쓰리 잡을 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팀장님의 결정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jaj@dong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3588?sid=102

[출처] [단독] 실업급여 우회 수급자 올해 45000

 

며칠 전 신문에서 읽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 일부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등 악용 소지가 적지 않다.”는 기사를 대하고 보니 그동안 갖고 있던 노동에 대한 저의 가치관에 대해 회의마저 들게 합니다. 이런 소견에 따라 저의 요양기간 휴업급여를 지급 제한한 사유에 대해 일부지급은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는 주장을 다시 전해 올립니다.

 

하도 답답하여 있지 않은 상황(가정 1,2,3)의 비유를 설정하여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