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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상업 블로그 운영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 안내

수로보니게 여인 2013. 4. 25. 12:09

[안내] 상업 블로그 운영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 안내

 

Daum블로그
2013.04.16 17:32
  

 

안녕하세요. Daum블로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상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로그에서의 상업 활동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블로그 내 상거래와 관련하여 Daum블로거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그를 통하여 상업적 행위를 하는 운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전문 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동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정보 표시

표시해야 할 사업자정보는 상호, 대표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이용약관 및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상업카페 운영 시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세신고의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Daum블로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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