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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로마자표기법

수로보니게 여인 2010. 6. 26. 22:44

개정 한글 로마자표기법


1999년 연말에 '국립국어연수원(國立國語硏究院)'에서 새로운 한글로마자표기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개정 시안이 2000년 7월 4일 문화관광부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개정 시안에서는 기존의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존재하였던 '반달표(˘)'와 '어깻점(') 등의 특수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ㄱ', 'ㄷ', 'ㅂ', 'ㅈ' 등의 자음을 'k', 't', 'p', 'ch' 등으로 표기하던 것을 'g','d', 'b', 'j'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한글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붙임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 광화문(Gwanghuimun)

          (붙임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붙임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붙임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 구리(Guri), 설악(Seorak), 칠곡(Chilgok), 임실(Imsil), 울릉(Ulleung), 대관령(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 백마(Baengma), 신문로(Sinmunno), 종로(Jongno), 왕십리(Wangsimni),
          별내(Byeollae), 신라(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 학여울(Hangnyeoul), 알약(allyak)
          3.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보기 : 해돋이(haedoji), 같이(gachi), 맞히다(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 좋고(joko), 놓다(nota), 잡혀(japyeo), 낳지(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 묵호(Mukho), 집현전(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 압구정(Apgujeong), 낙동강(Nakdonggang), 죽변(Jukbyeon), 낙성대(Nakseongdae),
          합정(Hapjeong), 팔당(Paldang), 샛별(saetbyeol), 울산(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 중앙(Jung-ang), 반구대(Ban-gudae), 세운(Se-un), 해운대(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 부산(Busan), 세종(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보기 : 민용하(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 한복남(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 충청북도(Chungcheongbuk-do), 제주도(Jeju-do), 의정부시(Uijeongbu-si),
          양주군(Yangju-gun), 도봉구(Dobong-gu), 신창읍(Sinchang-eup), 삼죽면(Samjuk-myeon),
          인왕리(Inwang-ri), 당산동(Dangsan-dong), 봉천1동(Bongcheon 1(il)-dong),
          종로 2가(Jongno 2(i)-ga), 퇴계로 3가(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Cheongju), 함평군(Hampyeong), 순창읍(Sunchang)

제6항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쓴다
          보기 : 남산(Namsan), 속리산(Songnisan), 금강(Geumgang), 독도(Dokdo),
          경복궁(Gyeongbokgung), 무량수전(Muryangsujeon), 연화교(Yeonhwagyo),
          극락전(Geungnakjeon), 안압지(Anapji), 남한산성(Namhansanseong),
          화랑대(Hwarangdae), 불국사(Bulguksa), 현충사(Hyeonchungsa), 독립문(Dongnimmun)
          오죽현(Ojukheon), 다보탑(Dabotap), 촉석루(Chokseongnu), 종묘(Jongmyo)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 집(jib), 짚(jip), 밖(bakk), 값(gabs), 붓꽃(buskkoch), 먹는(meogneun), 독립(doglib),
          문리(munli), 물엿(mul-yeos), 굳이(gud-i), 좋다(johda), 가곡(gagog), 조랑말(jolangmal),
          없었습니다(eobs-eoss-seubnida)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이 현행 'Pusan'이 아닌 'Busan'으로, '제주'가 'Cheju'가 아닌 'Jeju' 등으로 변경 표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식 정보시대의 실정에 따라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수 없던 어깻점이나 반달표 등을 없애고, 국민언어감정에 맞도록 초성 자음의 유성음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실제 발음에 최대한 가깝도록 합리적으로 표기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와 책자, 도로표지판, 관광지의 안내판 표기에서부터 관공서, 회사, 개인 홈페이지 주소에 이르기까지... 고치고 개정해야 대상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불고기(Pulgogi)를 불고기(Bulgogi)로, 고구려(Koguryo:o에 반달표)를 고구려(Goguryeo)로, 조선(Choson:o에 반달표)을 조선(Joseon)으로 등등. 단, 널리 알려진 회사명이나 그동안 사용되어 온 인명, 단체명 등의 고유명사는 예전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84년 5월에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정한 후, 위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사용된 한글로마자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발음에 따라 적는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3항  1음운 1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표기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붙임)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붙임1) 'ㄱ', 'ㄴ', 'ㅂ', 'ㅈ'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ㄴ', 'ㄹ', 'ㅁ', 'o'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소리날 때에는 각각 'g', 'd', 'b', 'j'로 적고 이 외에는 각각 'k', 't'. 'p'. 'ch'로 적는다.
          보기 : 가구(kagu), 바둑(paduk), 갈비(kalbi), 제주(Cheju), 담배(tambae), 받침(patch'im)
          (붙임2) 'ㅅ'은 '시'의 경우에 'sh'로 그 이외에는 's'로 적는다.
          보기 : 시루(shiru), 신안(Shinan), 신촌(Shinch'on), 부산(Pusan), 상표(sangp'yo)
          (붙임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낱말이 끝에서는 'l'로,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 사랑(sarang), 물건(mulgon:o에 반달표), 발(pal), 진달래(chindallae)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 냇물(naenmul), 부엌문(puongmun:o에 반달표), 낚는다(nangnunda:n에 반달표)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 가랑잎(karangnip), 낮일(nannil), 담요(tamnyo), 홑이불(honnibul), 풀잎(pullip)
          3.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보기 : 굳이(kuji), 해돋이(haedoji), 같이(kach'i)
          4. 'ㄱ', 'ㄷ', 'ㅂ', 'ㅈ'이 'ㅎ'과 어울려 나는 경우
          보기 : 국화(kuk'wa), 낳다(nat'a), 밟히다(palp'ida), 맞히다(mach'ida)
          (붙임)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보기 : 장기(長技:changki), 사건(sakon:o에 반달표), 냇가(naetka), 작두(chaktu)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짧은줄표)'를 써서 따로 적는다.
          보기 : 장이(chang-i), 잔기(殘期:chan-gi), 물가에(mulka-e), 종로에(Chongno-e)
          (붙임) 인명과 행정구역 단위명 표기에서 '-(짧은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 김복남(Kim Pok-nam), 사북면(Sabuk-myon:o에 반달표)

제3항  고유명사는 첫소리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 인천(Inch'on), 대구(Taegu), 세종(Sejong)

제4항  인명의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되 띄어쓰고, 이름 사이에는 '-(짧은줄표)'를 넣는다. 다만, 한자식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를 생략할 수 있다.
          보기 : 김정호(Kim Chong-ho:'정'자 o에 반달표), 남궁동자(Namgung Tong-cha),
                    정 마리아(Chong Maria:o에 반달표), 한 하나(Han Hana)
          * 편집자주(註) : '영'자의 로마자 표기는 yong(o에 반달표)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young을 사용합니다. 김영삼 전대통령도 공식적으로 young를 사용했습니다(TV 화면에서 확인). 저도 제 이름을 영문자로 기술할 때 Kim Du-young이라고 씁니다. -_-'

제5항  제2항 붙임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위와 '가(街)'는 각각 'do', 'shi', 'gun', 'gu', 'up(u에 반달표)', 'myon(o에 반달표)',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 '-(짧은줄표)'를 넣는다.
          보기 : 제주도(Cheju-do), 파주군(P'aju-gun), 퇴계로 5가(T'oegyero 5-ga)
          (붙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읍 등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Pusan), 신창읍(Shinch'ang)

제6항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짧은줄표)' 없이 붙여쓴다.
          보기 : 남산(Namsan), 독도(Tokto), 독립문(Tongnimmun), 안압지(Anapchi)
          (붙임) 5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낱말 사이에 '-(짧은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Kumkong-mirukposal-pan-gasang:u 2곳에 반달표)

제7항 고유명사의 표기는 국제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을 허용한다.
          보기 : 서울(Seoul), 이순신(Yi Sun-shin), 이승만(Syngman Rhee), 이화(Ewha)

제8항  인쇄나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반달표'와 '어깨점'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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