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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언어예절

수로보니게 여인 2009. 5. 30. 10:53

 

표준어 규정 해설

고 성 환


1. 한글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과 한글맞춤법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


표준어 규정은 같은 언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여러 어휘 중 가장 표준적인 어휘를 하나 혹은 둘로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음성 언어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집에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갈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때, 표준어 규정은 [가려고]만을 표준적인 음성형으로 제한한다. 다시 말하면 표준어 규정은 [가려고]로 발음이 되는 말과 [갈려고]로 발음이 되는 말 중 [가려고]로 발음이 되는 말만이 표준어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맞춤법 규정은 표준어를 글자로 어떻게 적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문자 언어의 문제이다. 표준어 [가려고]에 대해 발음만을 기준으로 하면 ‘갈여고’로 적을 수도 있고 ‘가려고’로 적을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 ‘가려고’로 적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맞춤법 규정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 예컨대 ‘천둥’을 뜻하는 고유어로서 [우레]라고 말하는 것이 표준적이고 [우뢰]라고 말하면 비표준적이라고 정하는 것도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다. 이 경우 [우레]가 표준어라면 글로 쓸 때 ‘울에’로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결국은 같은 발음이 나기 때문이다. 이때 맞춤법 규정은 ‘우레’라고 적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표준어 규정은 다른 발음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말 중 어느 것이 표준적인 것인가를 결정해 주고, 맞춤법은 그 표준어를 어떻게 적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2. 표준어 익히기


(1) 칸/간

    ☞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말로서 ‘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칸’은 한자어 ‘間’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칸’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칸막이, 빈칸, 방 한 칸’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초가삼간, 뒷간, 외양간, 마굿간’ 등의 예에서처럼 이미 굳어진 말에서는 ‘간’을 그대로 쓴다.


(2) 강낭콩/강남콩

    ☞ ‘강남콩’은 중국의 ‘江南’ 지방에서 들여온 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같이 어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발음이 (강낭콩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어원을 살려서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언중들이 어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강남콩’의 경우에는 발음이 이미 ‘강낭콩’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언중들이 어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강남콩’이라 적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점이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화된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3) 오뚝이/오똑이

    ☞ 현대국어에서 점점 모음조화가 약화되어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는 추세와 관련되는 예이다. 모음조화에 따르면 ‘오똑이’가 표준어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발음이 ‘오뚝이’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오뚝이’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깡총깡총’ 대신에 ‘깡충깡충’이 표준어로 채택된 것, ‘쌍동이’ 대신에 ‘쌍둥이’가 표준어로 채택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4) 부조(扶助)/부주, 사돈(査頓)/사둔, 삼촌(三寸)/삼춘

    ☞ 현실적인 발음이 ‘부주, 사둔, 삼춘’으로 변했다는 점에서는 ‘강낭콩’의 경우와 같다. 또한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오뚝이’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한자의 의미를 언중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낭콩’의 경우와 구별된다. 예컨대, ‘부조’의 경우 한자가 가지는 ‘돕는다’는 의미를 언중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음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조, 사돈, 삼촌’ 등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5) 같아/같애

    ☞ “네 말이 맞는 것 같아/같애”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같애’로 발음하는 것이 상당한 빈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에서 (양성)모음조화가 약화되어 가는 추세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모음조화를 비교적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같아’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즉, ‘해체’에 해당하는 어미 ‘-아/어’는 모음조화에 따라 선택되어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에서도 ‘같아’만 옳은 형태로 인정된다. “네 말이 {맞아/맞어}”, ‘여기에 좀 {앉아/앉어}’의 예에서 ‘맞아’와 ‘앉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맞어’와 ‘앉어’가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모음조화에 따라 ‘맞아’와 ‘앉아’가 옳은 형태인 것이다.


(6) 우렁쉥이/멍게

    ☞ 1989년도의 개정된 표준어 규정 이전에는 ‘우렁쉥이’만 표준어이고 ‘멍게’는 방언형이었다. 그러나 방언이던 ‘멍게’가 ‘우렁쉥이’보다 오히려 더 일반화되어 ‘멍게’를 표준어에 포함시켜 복수표준어를 인정하게 되었다. ‘선두리/물방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방언이던 ‘물방개’가 일반적으로 더 널리 쓰이게 되어 ‘선두리’와 함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7) 미장이/미쟁이, 점장이/점쟁이

    ☞ 전통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匠人)에게만 ‘-장이’를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쟁이’를 쓰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기술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장이, 유기장이, 땜장이’ 등과 같은 예들과 그렇지 않은 ‘점쟁이, 관상쟁이, 멋쟁이, 요술쟁이, 개구쟁이’는 표준어형이 구별된다.


(8) 아기/애기

    ☞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국어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나기’가 ‘-내기’로 바뀐 ‘풋내기, 신출내기’ 등과 ‘남비’에서 바뀐 ‘냄비’가 그러한 예이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거의 발음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기/애기’, ‘아비/애비’, ‘어미/에미’, ‘아지랑이/아지랭이’의 경우에 각각 ‘아기’, ‘아비’, ‘어미’, ‘아지랑이’만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9) 나무라다/나무래다, 바람/바램

    ☞ 실제 생활에서 ‘나무래다’ 형태로 발음되는 예가 적지 않다. ‘바라다’의 경우에도, 특히 이것의 파생명사가 쓰이는 “네가 잘 됐으면 하는 □□이다”와 같은 문맥에서 ‘바람’ 대신 ‘바램’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표준어에서는 이러한 발음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무라다’, ‘바라다’, ‘바람’ 등만 표준어이다.


(10) 주책이다/주책없다

     ☞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며 실없이 행동하는 경우에 “넌 왜 그렇게 주책이니/주책없니?”의 예에서처럼 ‘주책이다’와 ‘주책없다’가 같은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책’의 일차적인 의미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주책없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11) 웃어른/윗어른, 위쪽/윗쪽, 위층/윗층

     ☞ 현대국어에서 ‘上’의 의미를 가지는 어형으로 ‘윗/위/웃’의 세 가지 형태가 사용된다. ‘윗’과 ‘웃’의 쓰임은 ‘아래·위’의 구별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윗니: 아랫니’의 경우처럼 ‘아래·위’의 구별이 있으면 ‘윗’을 사용하고, ‘윗어른:아랫어른’의 경우처럼 의미상으로 ‘윗어른’은 가능하지만 ‘아랫어른’은 가능하지 않아 ‘아래·위’의 구별이 없으면 ‘웃’을 사용한다. 따라서 ‘웃어른’이 되는 것이다.

        ‘위’와 ‘윗’의 구별은 이것 뒤에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되는 단어가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위쪽’이나 ‘위층’의 예에서처럼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되는 단어가 오는 경우에는 ‘위’를 쓰고,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는 경우에는 ‘윗’을 쓰는 것이다.


(12) 귀걸이/귀고리

     ☞ ‘목걸이’ 등과 짝이 되어 함께 쓰이는 ‘귀걸이’는 원래 ‘귀가 시리지 않도록 귀에 거는 물건’ 즉 ‘귀마개’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귀걸이’가 이러한 본래의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귀고리’, 즉 ‘귓볼에 다는 장식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를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13) 우레/우뢰

     ☞ ‘천둥’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우레’는 ‘울다’의 어근에 명사 파생 접미사 ‘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고유어 ‘우레’의 짝이 되는 한자어는 ‘천동(天動)’(→천둥)인데, 다른 ‘고유어:한자어’의 짝처럼 고유어가 점차 세력을 잃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천둥’이 쓰이고 ‘우레’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다’의 경우처럼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고유어 ‘우레’를 한자어 ‘우뢰(雨雷)’로 잘못 생각하여 ‘우뢰와 같은 박수를 치다’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4) 개다/개이다

     ☞ ‘개다’를 ‘개이다’로 적을 이유는 없다.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개이다’가 ‘개다’의 피동사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다’ 자체가 피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들로 ‘헤매다/헤매이다’, ‘목메다/목메이다’, ‘설레다/설레이다’ 등이 있는데 이들도 ‘헤매다’, ‘목메다’, ‘설레다’만 표준어이다.


(15) -ㄹ는지/-ㄹ런지/-ㄹ른지

     ☞ “그 일을 할 수 {있을는지/있을런지/있을른지} 모르겠어”에서 ‘있을는지’만 옳은 표기이다. 흔히들 ‘-ㄹ런지’, 또는 ‘-ㄹ른지’를 쓰기도 하지만 이는 ‘-ㄹ는지’의 잘못으로, ‘ㄹ’ 아래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다. ‘가는지, 보는지, 먹는지, 잡는지’ 등의 예에서 동사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어미가 ‘-는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참고된다.


(16) 세째/셋째

     ☞ ‘세째’와 ‘셋째’는 원래 구별되어 쓰이던 것이었다. 즉,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하여 썼었다. 그러나 그 쓰임과 의미를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셋째’로 통합하여 쓰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네째/넷째’의 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이제는 어느 경우에나 ‘넷째’만을 사용한다. ‘둘째/두째’의 경우에도 ‘둘째’로 통합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는 ‘두째’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마흔두째···) 이것은 ‘둘째’ 앞에 다른 수사가 올 때에 받침 ‘ㄹ’이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7) 수놈/숫놈

     ☞ 현실적인 발음이 ‘ㅅ’이 있는 ‘숫놈[순놈]’으로 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ㅅ’이 있는 접두사 ‘숫’은 ‘양, 염소, 쥐’의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 즉, 이들의 경우에만 ‘숫양, 숫염소, 숫쥐’가 되는 것이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언제나 ‘수’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수놈’이 표준어이고, 발음도 ‘[순놈]’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접두사 ‘수’ 다음에 거센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거센소리가 인정되는 것도 ‘수캉아지, 수캐,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에만 한정한다.


(18) 알맞은/알맞는

     ☞ ‘-는’은 동사에 결합되어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맞다’는 동사이므로 ‘맞는’이 가능하지만, ‘알맞다’, ‘걸맞다’ 등은 형용사이므로 ‘알맞는, 걸맞는’ 등은 잘못이고 ‘알맞은, 걸맞은’과 같이 써야 한다.


(19) 이에요/이어요

     ☞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어요’는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와 ‘이어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에는 ‘예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나 ‘이어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에요’, ‘-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녜요)’, ‘아니어요(아녀요)’가 된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어요’가 붙은 ‘아니예요’, ‘아니여요’는 잘못이다.

          1) 받침이 있는 인명

            ① 영숙이 + 이에요 → 영숙이에요(축약) → 영숙이예요

            ② 영숙이 + 이어요 → 영숙이어요(축약) → 영숙이여요

          2) 받침이 없는 인명

            ① 철수 + 이에요 → 철수이에요(축약) → 철수예요

            ② 철수 + 이어요 → 철수이어요(축약) → 철수여요

          3) 받침이 있는 명사

            ① 장남 + 이에요 → 장남이에요

            ② 장남 + 이어요 → 장남이어요

          4) 받침이 없는 명사

            ① 손자 + 이에요 → 손자이에요(축약) → 손자예요

            ② 손자 + 이어요 → 손자이어요(축약) → 손자여요

          5) 아니다

            ① 아니 + -에요 → 아니에요(축약) → 아녜요

            ② 아니 + -어요 → 아니어요(축약) → 아녀요



(20) 하느라고/하노라고

     ☞ “-느라고’는 ‘소설을 읽느라고 잠을 못 잤다”와 같이 ‘~ 하는 일로 인하여’라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노라고’는 ‘잠도 못 자고 하노라고 했는데 잘될지 모르겠어’에서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어미로서 그 쓰임과 의미가 구별된다.


 

언어예절


고 성 환


  언어예절 가운데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것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남편을 지칭할 때 ‘아빠’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을 ‘아빠’라고 지칭하여 친정 아버지를 말하는지 애들 아버지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듣는 사람이 혼란을 겪는 수가 있다. 또 남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분’이라고 지칭하여 다른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고, 시부모에게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남편을 남에게 가리킬 때의 말이 쉬운 것은 아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경우에나 자녀들이 어릴 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아빠’를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써서는 안 되고, 또한 아무리 자랑스럽고 훌륭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그분’이라고 높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어법은 상대방은 높이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인물 등은 낮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누구에게 가리키는가에 따라 다르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아비’ 또는 ‘아범’이라고 한다.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아비’나 ‘아범’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이(이이, 저이)’라고 지칭한다.

  친정 부모에게는 남편의 성을 넣어 ‘0 서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남편의 형제들에게는, 형제들의 입장에 서서 형제들이 부르는 대로 지칭한다. 시아주버니와 손위 시누이에게는 ‘동생’, 시동생에게는 ‘형(님)’,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한다. 동서들이나 시누이 남편에게는 ‘그이’, ‘00 아버지’, ‘00 아빠’로 하면 된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우리 남편’, ‘애 아버지’, ‘애 아빠’로 쓰면 되는데, 신혼 초에는 ‘우리 신랑’,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영감’이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남편의 직함을 넣어서 ‘우리 사장’이나 ‘우리 부장’과 같이 지칭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에게는 ‘애 아버지’, ‘바깥 양반’, ‘바깥 사람’으로 쓰는데, ‘00 아버지’, ‘00 아빠’도 허용된다.


 남편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은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는 신혼 초, 아이가 있는 경우, 장·노년기로 나누어진다. 신혼 초에는 남편을 ‘여보’, ‘00 씨’, ‘여봐요’ 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여보’가 가장 좋다. 결혼 전의 호칭을 결혼 후에도 그대로 써서 ‘형’, ‘오빠’, ‘아저씨’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00 씨’가 호칭어로 정해져 있지만, 이 호칭어는 지나치게 사무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자녀가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을 ‘여보’뿐만 아니라 아이에 기대어서 ‘00 아버지/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정 아버지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남편을 부를 때에는 신혼 초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할 때, 뭐라고 지칭하면서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해야 하나?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바꿔 달라고 할 때에는 남편의 이름에 ‘씨’를 넣어 ‘000 씨’라고 하거나 직함을 넣어 ‘000 과장’이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직함에 ‘님’을 붙일 수 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남편의 부하 직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직함에 ‘님’을 넣어 “과장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거나 ‘김 과장님’, ‘김철수 과장님’이라 지칭한다.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 ‘마누라’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인가?


  남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된다. ‘마누라’가 원래는 높이는 말이었지만,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에 보면 ‘늙은 노파’를 가리키거나 ‘안해(아내)의 속어’로 나와 있어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다. 물론 나이가 지긋해서 ‘마누라’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정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가려 쓰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마누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비하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지칭어는 삼가야 한다.


 사위의 누님에 대한 호칭어는 무엇인가? 사위의 누님이 나와 나이가 비슷하다면 ‘사부인’이라 할 수 있는가?


  사돈이란 혼인한 두 집의 일가 상호간을 말하는데, 사돈끼리도 일가 친척과 같이 위계가 분명해서 항렬이 있다. 가령, 딸을 시집 보낸 부모의 위치에서 볼 때 딸의 시부모는 나와 같은 항렬에 속하지만, 딸의 시조부모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항렬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의 항렬이 된다. 딸의 시동생과 시누이는 딸의 항렬이기 때문에 아래 항렬이 된다. 친인척 사이에 항렬과 성별에 따라 호칭어가 다르듯이 사돈 사이에도 항렬, 성별에 따라 호칭어가 다르다.

  사위의 누나는 딸과 같은 항렬이므로 한 항렬이 아래이다. 아래 항렬을 부를 때에는 부르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서만 호칭어가 달라진다. 상대방이 여자일 때에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중에서 혼인 여부와 나이에 따라서 적절히 골라 쓰면 된다. 사위의 누나가 나와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항렬이 하나 아래이기 때문에 항렬이 같은 여자 사돈을 부르는 말인 ‘사부인’을 쓸 수는 없다. 그냥 ‘사돈’이라고 하면 된다.

  항렬이 같은 남자 사돈을 부를 때에는 ‘사돈 어른’이라 하면 된다. 위 항렬의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이라고 부른다.


 스승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무엇인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사부(師夫)님’, ‘선생님’, ‘0 선생님’, ‘000 선생님’이다. 예전에는 여자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은 없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사부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아직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다. 그러나 점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스승을 높여 이르는 말인 ‘사부(師父)님’과 한자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들의 직장에 전화할 때, 아들을 어떻게 지칭해야 하나?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 자녀를 부를 때나 가리킬 때는 그냥 이름을 쓴다. 그러나 자녀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자녀를 바꿔 달라고 할 때에는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라 하더라도 “김철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와 같이 성명만으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 성명에 ‘씨’를 넣어 “김철수 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거나, 성이나 성명에 직함을 넣어 “김(철수) 과장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한다. 만약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녀보다 아랫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직함에 ‘님’을 붙일 수 있다.


 장인, 장모를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소설 같은 데에서는 장인, 장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빙장 어른’, ‘빙모님’이 많이 나온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처부모를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처부모에 대한 최고의 높임말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빙장 어른’과 ‘빙모님’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자신의 처부모는 ‘아버님’, ‘장인 어른’, ‘어머님’, ‘장모님’으로 부르고 가리켜야 한다.


 직장에서 ‘이 형’, ‘김 형’과 같은 호칭어를 써도 되는가?


  가족 호칭에서 ‘형’은 윗사람을 부르는 말이지만, 사회에서의 ‘형’은 주로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직장에서도 ‘이 형’, ‘김 형’처럼 ‘성’과 ‘형’을 합쳐서 쓸 수 있는 경우는 남자 직원이 동료 남자 직원을 부를 때이다. 그러나 그냥 ‘형’이라고 하거나, ‘이름’과 ‘형’을 합쳐서 ‘00 형’이라고 하거나 ‘성명’과 ‘형’을 합친 ‘000 형’은 지나치게 사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0 형’ 하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손위 처남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처남’이라고 불러야 하나?

 

  손위 처남, 즉 아내의 오빠에 대한 호칭어는 ‘형님’ 또는 ‘처남’이다. 아내의 오빠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어는 ‘처남’인데, 처가 쪽의 서열에 관계없이 나와 처남의 나이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정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의 오빠와 나의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벗삼아 지냈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어법에 따르면 아내의 오빠에 대해서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경어 사용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이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라는 지적이 있었고, 게다가 요즈음은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고, 남에게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낡은 생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래서 표준화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여 아내의 오빠에 대한 호칭어를 ‘형님’으로 정하고, 손위 처남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릴 경우에는 옛날처럼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에 따라 아내의 남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호칭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아내의 남동생이기 때문에 ‘형님’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냥 ‘처남’이라고 해야 한다.


 처형 남편의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경우에 어떻게 불러야 하나?


  처형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님’과 ‘동서’이다. 손위 처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현실을 존중하여 ‘형님’을 표준화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처형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적을 때에는 ‘동서’로 호칭해도 된다.


 손아래 동서의 나이가 나(여자)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에 어떻게 불러야 하나?


  남편의 형의 아내, 즉 윗동서는 ‘형님’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동서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윗동서의 나이가 나보다 적더라도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썼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예우하는 것이란 점에서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아랫동서의 나이가 더 많을 경우에는 ‘동서’라고 호칭은 하지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어법이다.


 남자인 내가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妹弟)’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여자인 내가 여동생의 남편을 ‘제부(弟夫)’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먼저 남자인 경우를 보면,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妹夫)’, ‘0 서방’이라 한다. ‘매부’는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누나의 남편에게도 쓸 수 있다. ‘매제’는 단어의 의미도 그렇고 사전의 뜻풀이에도 ‘손아래 누이의 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쓴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표준화법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 ‘매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여자인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여동생의 남편은 ‘0 서방’이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0 서방님’으로 한다. ‘제부’ 역시 한자의 뜻도 그렇고 사전의 뜻풀이도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서 ‘형부’에 상대되는 말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화법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 역시 실수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고향에서는 아버지의 큰형만을 큰아버지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라고 한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작은아버지’로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표준화법이다.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작은아버지’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의 맏형만 ‘큰아버지’, 둘째 형부터는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경우, 아버지 형제의 서열에 따라 ‘첫째 아버지, 둘째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이지만 아버지의 맏형만 ‘큰아버지’, 둘째형에 대해서만 ‘작은아버지’, 셋째형부터는 ‘셋째 숙부님, 넷째 숙부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가운데 중부 지방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라고 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아버지의 형이 여럿이 같이 있어서 누구를 부르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처럼 구별하거나, 거주지의 이름을 넣어 ‘부산 큰아버지, 수원 큰아버지······’처럼 구별하면 된다.


 ‘도련님, 서방님, 아주버님’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도련님, 서방님, 아주버님’은 모두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이다. ‘도련님’은 시동생이 혼인하기 전에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아이가 생기고 나면 시동생을 ‘삼촌’ 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호칭어는 써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책을 삼촌한테 갖다 드려라”와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시동생을 부르는 말로는 쓸 수 없다.

  ‘서방님’은 시동생이 혼인을 했을 때 사용하는 호칭어·지칭어이다. 사극을 보면 남편에 대해서 ‘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때는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결혼한 시동생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용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을 손위, 손아래 구분하지 않고 ‘서방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키는 데에도 쓰인다.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님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이다. 또 손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지칭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