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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폐차했는데 돈 벌었네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수로보니게 여인 2008. 8. 27. 13:27

 돈 없어 폐차했는데 돈 벌었네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요즘 고유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형 폐차'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기름값 등 비용을 감안한다면,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느니 차라리 팔아버리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폐차는 평생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게 됩니다. 다음 3가지 사항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우선 폐차는 내 손으로 직접 하는 '셀프폐차'가 좋습니다. 돈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고철값 정도 벌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알아보니 10년 된 중형차의 경우, 서너 달치 기름값 정도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셀프폐차 방법은 간단해요.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희망지역의 폐차업체를 찾은 뒤, 전화로 연락만 하면 됩니다(8월 현재 408개 업체). 그러면 폐차업체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견인차를 보내주고 견인차가 공짜로 견인해 갑니다.

 

②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폐차 대행해 드립니다'란 내용의 스티커가 눈에 자주 띕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이용할 땐, 잘 알아봐야 해요. 허가 받지 않은 불법업체가 많기 때문이에요. 폐차를 대신 해주겠다고 차를 끌고 가서는 실제로는 폐차시키지 않고 중고차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대포차(불법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행 수수료가 공짜라고 광고하지만 이들 대행업체가 고철값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도 아닙니다.

③폐차 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겨서 폐차 후 한 달 이내에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을 해야만 자동차 세금 등의 모든 의무사항이 없어져요. 말소등록도 차량 소유자가 요청하면 폐차장에서 대신 해주긴 하는데 이런 경우엔 '말소사실증명서'를 꼭 챙기도록 하세요. 또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받으세요. 자동차세도 1년치를 연초에 선납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선일보

                       2008.08.27 03:00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