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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8년 만에 폐쇄절차… 금강산처럼 ‘북한 臟物’ 되나

수로보니게 여인 2013. 4. 27. 13:39

 

개성공단 8년 만에 폐쇄절차… 금강산처럼 ‘북한 臟物’ 되나

입력 : 2013.04.27 03:10 | 수정 : 2013.04.27 05:53 

이용수 기자 ․ 조재희 기자

[사실상 문 닫는 길로… 한국 투자자산 총 9495억원]
-합의서엔 '몰수 못한다' 명시
北, 남측 자산 동결·몰수 이어 자체 가동 절차 밟으며 공단 자기네 것 만들 가능성

정부, 잔류 인력 다 돌아오면 공업용수 공급 중단 가능성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인력의 전원 귀환 조치를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은 가동 개시 8년 4개월 만에 폐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력 귀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斷電)·단수(斷水)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사실상 폐쇄 절차에 접어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2011년 북한의 '장물(贓物)'로 전락한 금강산 관광의 운명을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강산처럼 북의 장물 전락 가능성

현재 개성공단 상황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을 때에 비견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신변 안전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을 내걸었듯 박근혜 정부도 북측에 통행 차단 해제 등의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두 차례의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는 등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2010~2011년 금강산 관광처럼 남측 자산 동결·몰수→현대아산의 개발 독점권 회수→자체 가동의 순서로 개성공단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이 같은 '막가파식 도발'을 퍼부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꿈쩍하지 않자 중국 관광업체 등과 손잡고 불법적인 '금강산 국제관광'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금강산호텔, 온정각 등 우리 측 시설을 무단 사용한 것은 물론, 현대아산 등이 남겨놓은 차량과 호텔 비품 같은 물자들을 모조리 가져갔다.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 9495억원

현재 개성공단(330만㎡)에는 총 9495억원어치의 남측 투자자산이 있다. 이 중 123개 입주기업이 시설·설비에 투자한 것이 5568억원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기반·부대시설에 투자한 것도 3927억원에 달한다. 단지 내 도로·상하수도 시설, 정배수장,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평화 변전소, 종합지원센터(15층), 기술교육센터, 탁아소, 아파트형 공장,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등이다. 북측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276대도 우리 자산이다.

이 시설에 대한 봉인·불능화 조치 여부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최종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귀환 절차를 기업 관계자(130명 안팎)→기반시설 관리자(20여명)→개성공단관리위 직원(20여명)의 순서로 진행하면서 관리위 직원들이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배수장이다. 북이 개성공단을 자체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은 "특히 정배수장 가동이 멈추면 개성 시내에 공급되는 생활용수(하루 1만5000t)가 당장 끊긴다"며 "시내 곳곳에서 우물 파는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에서 쓰는 전기는 경기도 파주의 문산변전소에서 온다. 이 전기를 개성의 평화변전소가 받아 공단을 돌리는 것이다. 평화변전소는 2007년 5월 한전이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480억원을 들여 새로 건설한 10만㎾급 시설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 차단 등과 관련해선 정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며 "만약 송전을 중단하게 될 경우 현지에서 차단하지 않고 문산변전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귀환 시 자신들의 자산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의 귀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산보호 문제는) 인원들이 전원 귀환한 이후에 북과 협의하겠다"며 "남북 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우리 측이 투자한 자본·시설에 대한 보호가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합의서 제4조에는 '상대방의 투자자산을 국유화·수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신속·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당국자는 "(이 합의서는)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금강산 관광 역시 이 합의서의 적용 대상인데도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자산(3673억원)을 몰수·동결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우리가 전기·수도를 끊더라도 북이 자체 시설을 깔면 스스로 공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자본 등을 유치해 공단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