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³οο국어 바루기

‘고객님’이라 부를 수 없는 ‘고객’

수로보니게 여인 2016. 9. 29. 00:0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종종 ‘고객님’으로 불린다. 종업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부르는 ‘고객님’에 흐뭇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고객님’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숨어 있다.

‘-님’의 정체

 

우리는 일상에서 존중이나 높임의 뜻을 담아 ‘고모님’, ‘사장님’처럼 ‘-님’을 붙여 말하곤 한다. 그러니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고객님’이라 부르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고객’부터 파헤쳐 보자. ‘고객’은 한자 ‘돌아볼 고(顧)’와 ‘손님 객(客)’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단골로 오는 손님’을 뜻한다. 따라서 손님에게 ‘고객’을 쓰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님’에서 문제가 생긴다. ‘고객’이라는 말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들어 있으니 ‘-님’을 붙이면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님’은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으므로 ‘고모’나 ‘사장’과 달리 ‘고객’ 뒤에 ‘-님’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도 하다.

 

‘고객님’을 대신할 말

 

‘고객님’이 어색하다고 하여 ‘-님’을 떼고 ‘고객’만으로 호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객’은 ‘고객께서’처럼 이르는 말로는 쓰이나 부르는 말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고객님’ 대신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식당, 상점 등의 영업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는 ‘손님’을 쓰도록 하고 있다. ‘손님’이라는 표현은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손님의 직함을 알 때에는 ‘과장님’처럼 직함으로 부르거나 ‘ 과장님’, ‘○○○ 과장님’처럼 성 또는 성명에 직함을 합쳐 부르고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