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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빗발치는 사퇴 요구 안 들리나

수로보니게 여인 2012. 2. 20. 17:53

[사설]곽노현 교육감, 빗발치는 사퇴 요구 안 들리나

기사입력 2012-02-20 03:00:00 기사수정 2012-02-20 03:00:00

 

‘공교육 살리기 교장연합’은 전국의 전현직 교장 1000명(현직은 10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그 원천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있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을 내일 한다.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에 현직이 다수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현직 교장들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른 핵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본다.

요즘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이 심각하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권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의 왕따, 폭력, 교권침해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도 학급 담임을 하겠다는 교사가 없다. 100여 명의 교사가 있는 서울 A고교에서는 담임 희망자가 한 명도 없어 42명을 강제 배정했다. 학생지도부장을 맡을 교사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3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복귀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부터 공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일단 3월부터 서울시 초중고교에서 조례가 시행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도 법원 판결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게 옳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스스로 돈 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상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도 법이지만 도덕적으로도 곽 교육감은 학생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도 다른 자리도 아닌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와는 다르다.

곽 교육감에 대한 반대에는 이념의 좌우(左右)도 없어 보인다. 진보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도 곽 교육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1만 명 이상 서명한 경우도 있다. 곽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고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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