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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인권조례 병 주고, 교권조례 ‘약 아닌 약주기’

수로보니게 여인 2012. 1. 28. 19:36

[사설]학생인권조례 병 주고, 교권조례 ‘약 아닌 약주기’

기사입력 2012-01-28 03:00:00 기사수정 2012-01-28 03:00:00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은 신장되지만 교권의 추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교육청이 뒤늦게 교권 추락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교권 추락의 우려가 있으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병통을 만든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두고 교권조례라는 이름으로 효용이 의심스러운 약(藥)을 주려는 모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 획일주의의 산물이다. 학생인권이 중요하면 학교에 따라 교사,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면 될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강행은 전교조 이념에 물들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학교에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시행하면 체벌은 물론이고 말로 꾸중하는 것도 불가능할 만큼 교사들의 훈육이 사실상 봉쇄된다. 이런 조례를 공포해 놓고 “교권조례에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겠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은 모순이다. 옥상옥(屋上屋) 교권조례로는 학생인권조례가 뒤흔든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 교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교원단체가 전교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전교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권조례를 제정해 전교조 교사들에게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작년 11월 학생인권조례 선포 한 달 뒤 교권조례를 의결한 광주시의 경우 ‘교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전교조 활동을 보장했다.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이 조례를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이념을 ‘교육활동’으로 포장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례는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의 법체계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인정될 수 없다.

후보매수죄가 적용된 곽 교육감에게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스스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1심의 유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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