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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교<害校> 행위자 징계 “정당하다”

수로보니게 여인 2009. 2. 9. 01:33

 

해교<害校> 행위자 징계 “정당하다”

법원, 고현 등 징계처분취소 소송 기각 판결 ...
“허위사실 유포·난동 행위 등 징계사유된다”


< 박상희: wits@knou.ac.kr 등록일: 2009-01-28 오전 9:18:40 제1526호(2009-01-26)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고현·강준길 씨와 조완수 학우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지난 16일 열린 결심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2일 대학당국이 공고한 대로 고현·강준길 씨는 제명 처분을, 조완수 학우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됐다.

학내 질서 어지럽힌 것이 문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현 등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사항 및 학교방침에 불복 ▲언론사에 허위사실 유포 및 학생지도위원회에서의 난동 등 학내질서를 상당히 문란케 한 점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영)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확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은 학생들의 자치영역에 개입한 월권행위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로 을 수 없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여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 단체로 난입해 난동을 일으킨 것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객관적으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 취소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영환 학생과장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해교 행위에 대한 학교의 판단이 정당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아직 정식으로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결문이 도착하면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앞으로의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및 항소 되풀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고현 씨와 조완수 학우 모두 각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준길 씨는 “아직 정확한 판결 내용을 듣지 못해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조완수 학우는 “항소를 할 것이며 (학생신분 유지를 위해)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학과의 한 교수는 “이미 1심에서 기각된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이를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태종 학우 행보에 ‘관심’
지난 10일 고현 측이 소집한 자칭 ‘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조완수 학우를 차기 전국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논란이 있는 정당성과 대표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완수 학우는 재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자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장 최남수)측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태종 학우가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학생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김태종 학우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고 있어 김태종 학우도 전국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를 장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 지역총학생회장은 “이미 드러난 근로봉사활동장학금 부당 수령 사건 이외에도 학생회비 유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김태종 학우에 대한 형사고발이 들어간 상태”라며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전국총학생회장이 다시 세워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현 등과 비슷한 사유로 같은 날 징계 처분을 받은 김순환 학우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는 지난 14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23일로 선고가 연기(이상 22일 기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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