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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성(姓, surname)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수로보니게 여인 2008. 3. 18. 10:05

 

아버지의 성(姓, surname)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005-12-28

2008년부터는 아버지의 성(姓, surname)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violation of the constitution)이지만 해당 조항이 바뀔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새 민법은 오는 2008년 1월1일 시행되므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민법 조항을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편모 슬하에서 자라던 곽모군 남매는 어머니의 재혼후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해달라며 위헌 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어버지 중심의 부계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생활양식으로 계속 존재해 왔고 개인의 존엄을 해칠만큼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키워드: 성(姓) - surname, family name, last name
                명(名) - forename, Christian name
  • 키워드 확장: Person who tamed dragons got the surname Dong. 
                     - 동씨 성을 가진 사람은 용을 다루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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