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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수로보니게 여인 2014. 11. 10. 22:58

 

○ 아래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2014.10.13. 아시아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국세청 차장 김봉래


지난 3월말 몽골 재무부장관 일행이 국세청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몽골 재무부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단 몽골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인도·싱가폴·태국·인도네시아 등 10여개 국가에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5년 당시 발급금액은 18조 6천억 원에서 2013년 약 85조 5천억 원으로 4.6배나 증가하였다.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59.3%에서 2013년 91.7%로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현금영수증 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선진화된 과세인프라로,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 제도 시행이후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발급의무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기존 전문직 등 사업자 외에 귀금속·웨딩관련업·포장이사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 하였다. 그리고, 거래건당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금년 7월부터 종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수수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지난해부터 20%에서 30%로 상향한 바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포상금도 5년 이내에 신고하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질서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금영수증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비용이나 변호사 변론비용 등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종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미발급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해당 현금거래금액 보다 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현금영수증 수수에 동참하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된 과세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세금감시자가 된다면 가계살림과 함께 나라살림도 나아지는 투명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