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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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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남성 |
“노비 위한 상조비 마련하자” 사람이 마지막 가는 예식을 존엄하게 치르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다. 살아 있을 때는 초라했을지라도 영원히 보내는 마당에서는 초라하지 않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후장조차도 어려움 없이 치르는 부자와 달리 가난한 이들에겐 초라한 장례를 치르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죽음에 관한 공공의 복지가 잘 마련된 것도 아니다. 상조회사에 시선이 가는 것은 그런 이유이리라. 과거로 올라갈수록 장례는 삶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했다. 그래서 ‘논어’는 상을 신중하게 치르고 먼 조상을 정성껏 제사하면 백성들이 후하게 돌아오리라(愼終追遠 民德歸厚矣)라고 이르기도 했다. 고서를 읽다가 상조회사를 연상시키는 제도를 한 집안에서 시행했다는 기록을 찾았다.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정우용(鄭友容)은 명문가 출신 선비였다. 그의 문집에는 ‘귀후권(歸厚券)’이란 문서가 실려 있다. 1814년 작성한 이 문서는 그의 형제들이 각 집안 노비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이 자발적으로 노비들에게 만들어준 계약문서다.
정우용은 ‘주영편’이란 저명한 실학서를 저술한 정동유(鄭東愈)의 막내아들이었다. 1814년 정월 열하룻날 밤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맏형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 하나를 설계했다. 노비들이 늙도록 주인을 위해 온갖 봉사를 하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도 않는다. 우리라도 대책을 마련하자면서 아우한테 초안을 잡아보라고 했다. 큰형의 말을 들은 정우용은 “귀천이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감격하며 문건을 작성했다. 형제가 모두 분가했으나 금전을 갹출하여 비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의 취지와 운영방법을 문서로 남겼다. 그들이 합의한 취지는 이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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