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의 자녀들 어떻게 되나
최진실씨의 자녀들 어떻게 되나
법적 대리인 역할 親權은 조성민씨에게
양육권은 환경 감안해 친인척에도 인정
류정 기자 wel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진실씨의 아들(7)과 딸(5)의 친권(親權)은 누가 행사하게 될까.
최씨는 2004년 조성민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 왔다. 지난 5월에는 성(姓)·본(本) 변경 신청을 통해, 두 아이 성을 '조씨'에서 '최씨'로 바꿔 아이들의 이름에서 친부(親父)의 흔적을 없애기도 했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사망으로 두 아이의 친부인 조성민씨가 이혼 당시 포기했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된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나 통설이 그렇다는 것이다. 친권을 가지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된다.
최씨가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도, 조씨가 대신 관리할 수 있다. 최씨 어머니나 동생 등이 이를 막으려면 별도의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양육권은 조금 다르다. 친부라고 해서 양육권까지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는다. 만약 조성민씨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최씨 가족과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가정법원은 '아이와의 친밀도'나 '양육 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해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친인척 등 제3자도 양육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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